전시 대관

대관 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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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제출서류대관신청서 , 포트폴리오
 대관절차대관신청->대관심의->승인통보->대관계약->계약금납부->스태프회의->전시 
 대관문의정문규미술관 
02-3673-338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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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시시설 안내

*대관을 희망하시는 분은 톡톡이나 게시판으로 문의바랍니다.

대관 신청

대관 규약

총 칙



제 1 조(목적)

본 규약은 정문규미술관(이하 “미술관”) 전시공간 A, B(이하 “대관공간”이라 하며 통칭한다)의 대여에 따른 원칙을 밝히고, 미술관과 대관자가 상호 성실의 원칙에 입각하여 규약 내용을 준수함으로써 효율적인 공간운영 등 소기의 목적을 달성하기 위해 제정한다.

 

제 2 조(용어의 정의)

① 대관은 전시 등을 위해 소정의 절차를 거쳐 전시장의 시설비 설비를 임대하여 사용함을 의미한다.

② 대관자라 함은 ①항의 대관절차를 통해 미술관과 계약을 체결한 단체 또는 개인을 말한다.

 

제 3 조(대관의 범위)

이 규약의 적용을 받는 대관시설은 정문규미술관 2층의 전시공간 A, B를 대상으로 한다.

 

제 5 조(대관 신청 및 승인 절차)

① 제4조의 시설물을 대관 받고자하는 신청자는 ‘대관신청서’를 작성하여 대관게시판을 통해 신청하여야 하며, 승인 이후 필요한 자료를 추가 제출하여야 한다.

② 대관신청 시 행사 준비기간과 철수기간을 포함하여 신청하는 것을 원칙으로 한다.

③ 미술관은 대관신청을 받은 후 이를 심사하여 조속한 시일 내에 유선 또는 메일로 신청자에게 결과를 통보한다.

④ 미술관은 대관을 승인함에 있어 합리적인 전시장 운영을 위해 필요하다고 인정될 때는 조건을 부과하거나 신청인의 의견을 들어 대관 내용을 조정할 수 있다.

⑤ 대관 승인을 통보받은 신청자는 승인서에 협의된 일자까지 계약금 납부 및 계약서를 체결해야 한다. 만약 명시된 기익까지 계약금 납부 및 계약서를 체결하지 않는 경우 대관 승인을 취소한다.

 

제 6 조(홍보물 및 방송, 판촉)

① 대관자는 대관 이용에 연관된 각종 광고, 홍보물 제작 시 미술관과 사전에 협의해야 하며, 필요에 따라 미술관 로고 및 CI규정에 따라야 한다.

② 대관 행사 시 녹화 또는 방송을 하고자 할 때는 전시장 내 작품 저작권 허가를 위하여 최소 1주일 전 미술관과 사전협의 및 승인을 받아야 한다.

③ 사전에 승인된 장소 이외의 곳을 사용할 때는 별도의 사용료를 납부하여야 한다.

④ 대관자는 대관공간에서 사전에 승인되지 않은 작품 판매, 음식섭취, 협찬 및 후원사의 홍보, 상품 홍보를 진행할 수 없다. 다만, 대관신청 시 내용을 구체적으로 명시하여 미술관으로부터 승인을 받은 경우는 예외로 한다.

 

제 7 조(대관 승인제한 및 취소, 신청자격 정지)

① 미술관은 대관시설․설비의 관리유지, 입장통제, 안전관리에 대한 모든 권한을 지닌다.

② 미술관은 다음의 해당하는 사유가 있을 경우에는 대관을 받지 않는다.

1. 법령을 위반하는 내용의 전시 및 행사를 목적으로 하는 경우.

2. 미술관의 시설 및 설비를 심각히 훼손할 우려가 있거나 기타 센터의 관리 유지상 부적 절한 전시 및 행사를 목적으로 하는 경우

3. 특정종교의 포교 또는 정치적인 목적의 전시 및 기념행사

4. 본 내규를 위반하는 행위를 할 우려가 명백한 경우

③ 다음의 해당하는 경우 미술관은 대관승인을 제한하거나, 취소할 수 있다.

1. 대관승인 후 신청서의 기재 사실이 허위로 밝혀졌을 때

2. 본 내규가 정한 기일 내에 계약을 체결하지 않을 때

3. 본 내규가 정한 기일 내에 대관료를 납부하지 않을 때

4. 본 내규를 위반할 때

④ 대관 사용권을 타인에게 양도 또는 전대하지 못한다. 단, 대관자의 사정에 의하여 대관승인 또는 계약체결 후 공동주최, 주관 및 후원 등 변동사항 발생 시에는 미술관의 사전승인을 받아 시행할 수 있다.

 

 

제 8 조(대관 이용 및 진행)

① 대관자는 공간별 책정된 대관료와 관리비, 부대설비 대여료에 따라 전체 대관료를 지불하며, 변경 및 추가가 필요한 부분은 사전에 협의하도록 한다.

② 대관자는 사전에 협의된 목적과 시간, 내용으로 대관공간을 이용하며, 허가되지 않은 기기의 설치, 시설 변경 및 설비 변경을 할 수 없다.

③ 개인 설비 및 기기는 행사 종료 즉시 철수하여야 하며, 설치 및 철수에 소요되는 비용은 대관자가 부담한다. 또한 대관자는 설비의 반입 및 철수, 혹은 행사